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당 사유가 입증되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1) 3개월 이상 치료/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2)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3) 퇴사 후 현재는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완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A.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명확한 수급 인정 사유가 됩니다.
A.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되었거나,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된 경우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