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자발적 퇴사 수급자격 인정 기준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법정 13가지 예외 사유 완벽 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핵심 예외 사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당 사유가 입증되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표 인정 기준: 1) 사업장 이전/이사로 왕복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3) 1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로, 4)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시.

질병 퇴사 시 반드시 챙겨야 할 3대 필수 증빙 서류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1) 3개월 이상 치료/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2)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3) 퇴사 후 현재는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완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도 통근 3시간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명확한 수급 인정 사유가 됩니다.

Q. 임금체불은 얼마나 밀려야 하나요?

A.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체불되었거나, 2개월 이상 30% 이상 체불된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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