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수'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무일(토요일)은 제외되므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전송했는지는 '고용24(work24.go.kr) >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처리완료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A.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이직사유 정정(피보험자격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