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요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청구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6개월'이 아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일수'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 휴무일(토요일)은 제외되므로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발급 청구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24(고용보험) 전산 조회 방법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전송했는지는 '고용24(work24.go.kr) > 마이페이지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처리완료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 직장 일수와 합산할 수 있나요?

A.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타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올렸어요.

A.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이직사유 정정(피보험자격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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