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법정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240일(10년 이상) 동안 지급되며,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A. 1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소득을 신고해야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