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연동 실업급여 1일 상하한액 및 연령별 소정급여일수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 E-E-A-T 검증 완료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과 연령별 수급기간 계산

구직급여 1일 지급액: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규정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법정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 최대 수령액: 상한액 기준 30일 환산 시 월 약 198만 원 수준이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20일 ~ 270일)

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240일(10년 이상) 동안 지급되며,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20일~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A. 1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소득을 신고해야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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