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실업급여 계산기
공식 법령 및 기준 안내

실업급여 법정 산출 공식 및 수급 안내

1. 구직급여 지급액 산출 공식

구직급여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64,192원)

2. 실업급여 필수 수급 자격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자발적 퇴사도 가능)
  • 적극적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 공식 출처 및 데이터 신뢰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포털 (ei.go.kr)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