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고용보험법 최신 상·하한액 공식 반영

내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예상 수령액은?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을 입력하면 일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액을 즉시 산출하고 수급 명세서 PNG로 저장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0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50일 수급 (5.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50일 (5.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9,907,20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1월 1일 확인.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근로일 + 주휴일)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6일만 인정되므로, 통상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 사실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소상공인·근로자 필수 노무 도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 및 법정 기준 모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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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