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예상 수령액은?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을 입력하면 일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액을 즉시 산출하고 수급 명세서 PNG로 저장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1월 1일 확인.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근로일 + 주휴일)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6일만 인정되므로, 통상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 사실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