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수급기간 및 일일수급액 모의계산 ← 계산기/도구로 돌아가기
복지/노무 전문 심층 분석 칼럼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하한액·상한액 기준과 모의 산정식

최종 수정: 2026.09.12 · 핵심 키워드: 2026 실업급여 계산방법 ·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1.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과 정부가 정한 '상한액(1일 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어 실질적인 최저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Case Study)

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

중소기업에서 4년간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34세 한 모 씨는 1일 상한액 66,000원을 적용받아 소정급여일수 180일 동안 총 1,188만 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 산출 공식

1일 상한액
66,000원 (근로시간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 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차등 부여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은 불가하지만 회사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임금체불,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라도 번 금액만큼 차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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