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하한액(66,048원) 보장 구간 모의계산

월급 200만~300만원 실업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80%가 적용되어 1일 하한액 66,048원이 보장되는 급여 구간별 수령액표입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2,5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50일 수급 (5.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50일 (5.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9,907,20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25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120일 792만 원 120일 792만 원
1~3년 ★ 150일 990만 원 180일 1,188만 원
3~5년 180일 1,188만 원 210일 1,387만 원
5~10년 210일 1,387만 원 240일 1,585만 원
10년 이상 240일 1,585만 원 270일 1,783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x 8시간 x 80%로 산정된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200만~300만 원 근로자는 산정액이 하한액 이하이므로 모두 1일 66,048원(월 1,981,440원)을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 200만원 근로자와 300만원 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액이 왜 같나요?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 66,048원)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 하한액으로 상향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8,256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1일 66,048원으로 산정됩니다(법 제45조·제46조).

하한액 적용 대상자의 월(30일) 예상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일 66,048원 기준으로 30일 환산 시 월 1,981,440원이 지급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소상공인·근로자 필수 노무 도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 및 법정 기준 모의산정
5인 미만 계산기 바로가기 →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