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모의계산

3년~5년 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의 연령별 소정급여일수(180일·210일)와 평균임금 기준 일액을 산정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400,000원
원
💡 정상 산정: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 1일 67,253원이 정상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80일 수급 (6.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80일 (6.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7,253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2,105,495 원
1일 구직급여액
67,253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17,582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34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120일 807만 원 120일 807만 원
1~3년 150일 1,008만 원 180일 1,210만 원
3~5년 ★ 180일 1,210만 원 210일 1,412만 원
5~10년 210일 1,412만 원 240일 1,614만 원
10년 이상 240일 1,614만 원 270일 1,815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는 만 50세 미만 180일, 만 50세 이상 210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 ✔월급 340만 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60%인 67,253원이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의 정상 산정 구간에 해당합니다.
  • ✔정상 산정 일액 67,253원 기준 180일 총수급액은 12,105,495원, 210일 총수급액은 14,123,077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수급할 수 있나요?

만 50세 미만은 180일(6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10일(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월급 340만 원 근로자는 하한액과 상한액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약 67,253원으로, 2026년 법정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의 정상 산정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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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