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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5년 모의계산
3년~5년 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의 연령별 소정급여일수(180일·210일)와 평균임금 기준 일액을 산정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400,000원
원
💡 정상 산정: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 1일 67,253원이 정상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피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80일 (6.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7,253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2,105,495
원
1일 구직급여액
67,253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17,582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월평균 급여 34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일수)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807만 원 | 120일 | 807만 원 |
| 1~3년 | 150일 | 1,008만 원 | 180일 | 1,210만 원 |
| 3~5년 ★ | 180일 | 1,210만 원 | 210일 | 1,412만 원 |
| 5~10년 | 210일 | 1,412만 원 | 240일 | 1,614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14만 원 | 270일 | 1,815만 원 |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는 만 50세 미만 180일, 만 50세 이상 210일의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 ✔월급 340만 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60%인 67,253원이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의 정상 산정 구간에 해당합니다.
- ✔정상 산정 일액 67,253원 기준 180일 총수급액은 12,105,495원, 210일 총수급액은 14,123,077원입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200~300만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80% 하한액 적용 구간 월별·기간별 수령액
월급 350만+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구간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0일 우대 수급일수표
단시간·알바 (4시간·6시간 비례)
1일 4시간(하한 33,024원)·6시간(49,536원) 비례 구직급여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수급할 수 있나요?
만 50세 미만은 180일(6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10일(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월급 340만 원 근로자는 하한액과 상한액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약 67,253원으로, 2026년 법정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사이의 정상 산정액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