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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3년 모의계산
1년~3년 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연령별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0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피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50일 (5.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9,907,20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월평균 급여 3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일수)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만 원 | 120일 | 792만 원 |
| 1~3년 ★ | 150일 | 990만 원 | 180일 | 1,188만 원 |
| 3~5년 | 180일 | 1,188만 원 | 210일 | 1,387만 원 |
| 5~10년 | 210일 | 1,387만 원 | 240일 | 1,585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만 원 | 270일 | 1,783만 원 |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시 만 50세 미만은 15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이 적용됩니다.
- ✔1일 8시간 기준 2026년 법정 하한액(66,048원) 적용 시 150일 기준 9,907,200원, 180일 기준 11,888,640원이 보장됩니다.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68,100원, 시행령 제68조)을 초과하는 고임금자의 경우 상한액으로 제한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200~300만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80% 하한액 적용 구간 월별·기간별 수령액
월급 350만+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구간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0일 우대 수급일수표
단시간·알바 (4시간·6시간 비례)
1일 4시간(하한 33,024원)·6시간(49,536원) 비례 구직급여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령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른가요?
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만 50세 미만은 150일(5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일(6개월)로 30일 우대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1년~3년 근무 후 퇴사하면 총 얼마를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어 만 50세 미만은 150일간 9,907,200원, 만 50세 이상은 180일간 11,888,64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직 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3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합산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2항).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