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모의계산

1년 미만 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기간 1년 미만 퇴사자의 법정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2,5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20일 수급 (4.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최소 180일 이상)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20일 (4.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7,925,76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25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 120일 792만 원 120일 792만 원
1~3년 150일 990만 원 180일 1,188만 원
3~5년 180일 1,188만 원 210일 1,387만 원
5~10년 210일 1,387만 원 240일 1,585만 원
10년 이상 240일 1,585만 원 270일 1,783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령(50세 미만·이상)에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 120일이 일괄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이 보장되어 120일간 총 7,925,760원을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며칠간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연령(50세 미만·이상)에 상관없이 12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어떻게 충족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날(근무일 및 주휴일)만 합산하므로, 통상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근속해야 충족됩니다.

1년 미만 수급자의 2026년 120일 최소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법정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어 120일간 총 7,925,760원(월 30일 기준 약 198만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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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