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상한액(68,100원) 적용 구간 모의계산

월급 350만원 이상 실업급여 계산

월 급여 350만원 이상 고임금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1일 상한액 68,100원 기준 총수령액을 산정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4,000,000원
원
⚠️ 상한액 적용: 계산된 일일 급여가 법정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50일 수급 (5.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50일 (5.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0,215,000 원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43,00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4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120일 817만 원 120일 817만 원
1~3년 ★ 150일 1,021만 원 180일 1,225만 원
3~5년 180일 1,225만 원 210일 1,430만 원
5~10년 210일 1,430만 원 240일 1,634만 원
10년 이상 240일 1,634만 원 270일 1,838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며, 이에 60%를 곱한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월급 약 345만 원을 초과하면 평균임금 60%가 68,100원을 넘어서므로 초과분은 반영되지 않고 상한액으로 고정됩니다.
  • ✔상한액 68,100원 적용 시 월(30일) 수령액은 2,043,000원이며 피보험기간에 따라 총 817만 원(120일)~1,838만 원(270일)을 수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급이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어도 실업급여는 같은 금액인가요?

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준 급여 이상의 고소득자는 모두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떤 법적 근거로 정해졌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일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법 제46조의 지급률 60%를 곱하여 68,100원으로 산정됩니다.

상한액 적용자의 기간별 총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20일 8,172,000원, 150일 10,215,000원, 180일 12,258,000원, 210일 14,301,000원, 240일 16,344,000원, 270일 18,38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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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