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법정 수급요건 모의안내

실업급여 180일 조건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40조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원리와 수급 요건을 점검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0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120일 수급 (4.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최소 180일 이상)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20일 (4.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7,925,76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3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 120일 792만 원 120일 792만 원
1~3년 150일 990만 원 180일 1,188만 원
3~5년 180일 1,188만 원 210일 1,387만 원
5~10년 210일 1,387만 원 240일 1,585만 원
10년 이상 240일 1,585만 원 270일 1,783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며,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과 유급주휴일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의 근속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권고사직, 질병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왜 다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근로일과 주휴일만 산입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만 인정되어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일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

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내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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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