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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법정 수급요건 모의안내
실업급여 180일 조건 계산기
고용보험법 제40조의 핵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원리와 수급 요건을 점검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0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피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최소 180일 이상)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20일 (4.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7,925,760
원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1,981,44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월평균 급여 30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일수)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 120일 | 792만 원 | 120일 | 792만 원 |
| 1~3년 | 150일 | 990만 원 | 180일 | 1,188만 원 |
| 3~5년 | 180일 | 1,188만 원 | 210일 | 1,387만 원 |
| 5~10년 | 210일 | 1,387만 원 | 240일 | 1,585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만 원 | 270일 | 1,783만 원 |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며,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과 유급주휴일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의 근속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권고사직, 질병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200~300만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80% 하한액 적용 구간 월별·기간별 수령액
월급 350만+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구간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0일 우대 수급일수표
단시간·알바 (4시간·6시간 비례)
1일 4시간(하한 33,024원)·6시간(49,536원) 비례 구직급여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근속 6개월과 왜 다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근로일과 주휴일만 산입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에 6일만 인정되어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일수를 합산할 수 있나요?
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내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