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10년 모의계산

5년~10년 실업급여 계산기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퇴사자의 연령별 210일·240일 구직급여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500,000원
원
⚠️ 상한액 적용: 계산된 일일 급여가 법정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미만 총 210일 수급 (7.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210일 (7.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4,301,000 원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43,00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35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120일 817만 원 120일 817만 원
1~3년 150일 1,021만 원 180일 1,225만 원
3~5년 180일 1,225만 원 210일 1,430만 원
5~10년 ★ 210일 1,430만 원 240일 1,634만 원
10년 이상 240일 1,634만 원 270일 1,838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퇴사자는 만 50세 미만 210일, 만 50세 이상 240일이 적용됩니다.
  • ✔월 통상임금 3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평균임금 60%가 1일 법정 상한액(68,100원, 시행령 제68조)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68,100원 적용 시 210일 총지급액은 14,301,000원이며, 240일 총지급액은 16,344,000원에 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의 실업급여 총 수급일수는 며칠인가요?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만 50세 미만은 210일(7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40일(8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월급 350만 원 이상이면 왜 1일 지급액이 68,100원으로 고정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 법정 구직급여일액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근속 중 권고사직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소상공인·근로자 필수 노무 도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실업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 및 법정 기준 모의산정
5인 미만 계산기 바로가기 →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