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우대 규정 모의계산

50세 이상·장애인 실업급여 계산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피보험기간별 +30일 우대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500,000원
원
⚠️ 상한액 적용: 계산된 일일 급여가 법정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2026.10.20 만 50세 이상 / 장애인 총 210일 수급 (7.0개월)
피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210일 (7.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4,301,000 원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43,00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

월평균 급여 35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수)
50세 미만
총액
50세 이상
(일수)
50세 이상
총액
1년 미만 120일 817만 원 120일 817만 원
1~3년 150일 1,021만 원 180일 1,225만 원
3~5년 ★ 180일 1,225만 원 210일 1,430만 원
5~10년 210일 1,430만 원 240일 1,634만 원
10년 이상 240일 1,634만 원 270일 1,838만 원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 ✔1~3년은 180일(50세 미만 150일), 3~5년은 210일(180일), 5~10년은 240일(210일),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240일)이 적용됩니다.
  • ✔다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 50세 이상 기준은 생년월일과 퇴사일 중 언제로 판정하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직 당시(퇴사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나이가 50세 미만이어도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우대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사 시 총 얼마를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210일이 적용되며, 1일 66,048원(하한액) 적용 시 총 13,870,080원, 상한액(68,100원) 적용 시 총 14,301,000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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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