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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우대 규정 모의계산
50세 이상·장애인 실업급여 계산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피보험기간별 +30일 우대 소정급여일수와 총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3,500,000원
원
⚠️ 상한액 적용: 계산된 일일 급여가 법정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피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210일 (7.0개월)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4,301,000
원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2,043,00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월평균 급여 350만 원 (1일 8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일수)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817만 원 | 120일 | 817만 원 |
| 1~3년 | 150일 | 1,021만 원 | 180일 | 1,225만 원 |
| 3~5년 ★ | 180일 | 1,225만 원 | 210일 | 1,430만 원 |
| 5~10년 | 210일 | 1,430만 원 | 240일 | 1,634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34만 원 | 270일 | 1,838만 원 |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에 따라 이직일 현재 만 5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구간에서 30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 ✔1~3년은 180일(50세 미만 150일), 3~5년은 210일(180일), 5~10년은 240일(210일),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240일)이 적용됩니다.
- ✔다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200~300만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80% 하한액 적용 구간 월별·기간별 수령액
월급 350만+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구간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0일 우대 수급일수표
단시간·알바 (4시간·6시간 비례)
1일 4시간(하한 33,024원)·6시간(49,536원) 비례 구직급여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만 50세 이상 기준은 생년월일과 퇴사일 중 언제로 판정하나요?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직 당시(퇴사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나이가 50세 미만이어도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연령과 상관없이 만 5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우대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사 시 총 얼마를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210일이 적용되며, 1일 66,048원(하한액) 적용 시 총 13,870,080원, 상한액(68,100원) 적용 시 총 14,301,000원을 지급받습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