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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4·6시간) 시간 비례 모의계산
단시간·알바 실업급여 계산기
소정근로시간 4시간·6시간 등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비례 법정 하한액과 총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이직 당시 조건 입력
퇴사 당시 연령 구분
1,200,000원
원
💡 하한액 적용: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33,024원, 1일 4시간)이 보장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 STATEMENT
피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일수)
총 150일 (5.0개월)
1일 구직급여액
33,024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4,953,600
원
1일 구직급여액
33,024원
월 수령액 (30일 기준)
990,720원
연령 및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기준: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일 상한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10월 확인.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실업급여 수령액 비교표
단위: 일 / 만 원월평균 급여 120만 원 (1일 4시간) 기준 피보험기간 및 연령별 법정 수급일수와 예상 총수령액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수) |
50세 미만 총액 |
50세 이상 (일수) |
50세 이상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396만 원 | 120일 | 396만 원 |
| 1~3년 ★ | 150일 | 495만 원 | 180일 | 594만 원 |
| 3~5년 | 180일 | 594만 원 | 210일 | 693만 원 |
| 5~10년 | 210일 | 693만 원 | 240일 | 792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792만 원 | 270일 | 891만 원 |
⚖️ 핵심 법정 체크포인트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산정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x 80% 기준 1일 4시간 하한액은 33,024원, 6시간 하한액은 49,536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계약직 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시 동등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총액 계산표
📌 2026 상·하한액 및 특수 조건별 실업급여 계산
월급 200~300만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80% 하한액 적용 구간 월별·기간별 수령액
월급 350만+ (상한액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 68,100원 적용 구간 총액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30일 우대 수급일수표
단시간·알바 (4시간·6시간 비례)
1일 4시간(하한 33,024원)·6시간(49,536원) 비례 구직급여 계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로자의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월 990,720원), 6시간 근로자는 49,536원(월 1,486,080원)이 보장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쪼개어 일한 아르바이트 기간도 합산되나요?
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함께 활용하는 필수 노무·급여 계산기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및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모의 산정 도구이며, 실제 수급 자격 및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